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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19 2015가합15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및 그 이행 1) 원고들과 피고는 2011. 5. 5. 원고들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임야 37,062㎡ 중 4,855㎡와 진입로 부분 11,000분의 1,500(계약서 첨부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이하 ‘E리 토지’라 한다

)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F리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중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F리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7,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여 준다’고 정하였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F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7. 6. 접수 제136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E리 토지 중 각 5,300분의 2,446.5 지분(합계 5,300분의 4,89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7. 5. 접수 제15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중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1. 7. 8.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피고와 원고 A는 2012.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향후 2년 6개월 안(2014. 9. 30.까지)에 E리 토지에 토취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원래대로 F리 건물은 원고가, E리 토지는 피고 A가 소유하기로 한다.

2년 6개월을 포함해 F리 건물 1층 부분의 집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간 서로 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