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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 라한 피해자 C에게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9만 원을 보내주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1억 1천만 세라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E에게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피해 자가 위 E 명의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위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권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가 위 E 명의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카페에 ‘ 게임 머니 2500만 골드를 판매한다.

’ 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9,000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해 주면 게임 머니 2500만 골드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 명의의 계좌로 1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H에게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피해 자가 위 H 명의의 계좌로 19,000원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위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문화 상품권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가 위 H 명의의 계좌로 19,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