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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9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수의 대화 참가자가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피해자 D의 얼굴 사진과 남녀 성관계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및 15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 E 계정(F)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G의 얼굴 사진과 남녀 성관계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H’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I’과 채팅을 하던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및 15 내지 18번 기재 사진 1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대화 참가자가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피해자 J의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시하여 위 대화 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