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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4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683,61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 C이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1. 28. 피고 C에게 제주시 D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5,760만원에 도급하는 계약( 준공 예정일 2019. 3. 22.) 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2019. 5. 초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9. 5. 30.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부당 이득금 반환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중단 시까지 시행한 공사비는 노임과 재료비 포함하여 별지와 같이 33,316,3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이미 받은 공사대금 5,300만원에서 자신의 공사비 33,316,388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83,612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지체 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약정 준공 기한( 늦어도 2019. 3. 29.까지) 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2019. 3. 30.부터 2020. 12. 7.까지 619일 간의 지체 상금 36,552,467원 (19,683,612 ×3 /1000 ×619 일) 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지체 상금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부인이고 피고 B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므로 피고 B도 피고 C과 연대하여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 이므로 피고 C만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