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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61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316.53㎡ 및 2층 1,349.53㎡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316.53㎡ 및 2층 1,349.5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월차임 38,5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액이 2기의 월 임대료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이 2015. 1.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3.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