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송해면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강화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일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