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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7:45경 서울 용산구 B 원룸텔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자상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 과도를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과 왼쪽 세 번째 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며(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은 추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