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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05 2016고단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귀금속 판매점 앞길에서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차에서 “씨발놈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문과 운전석 및 조수석 뒷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순경 E이 차량 뒷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