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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11 2014나12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입금한다.

제12조 유지 보수료 등 ① 원고는 피고 또는 원고가 설치한 포스(POS)시스템 매장에서 매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된 상품명이나 가격 등에 관한 데이터를 기계에 판독시켜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 및 필수 장비(POP프린터 등)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관리 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전산유지보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시설, 집기비품, 전산시스템 등의 사용료 등은 별첨(4) ‘장비, 집기, 내외장 시설 등의 대여’의 별도 약정에 의한다.

④ 원고는 피고 또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또는 피고가 대여한 장비 일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특히 피고가 제공한 대여장비는 본 계약의 종료 시 원상 반환하여야 한다.

* 별첨(4) 종류 품명 대여료 보증금 월사용료 기타 전산프로그램 - -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슈퍼 운영을 위해 원고에게 렉장비{렉(RACK)이라는 선반 안에 전기공급장비, 네트워크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비, 이하 아래 구성품 모두를 포함하여 ‘이 사건 렉장비’라 한다}를 대여설치해 주었는데, 이 사건 렉장비는 렉(RACK)이라는 선반(높이 1,000mm × 가로 폭 600mm × 세로 폭 900mm)안에 ①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정전시 전원공급을 하는 UPS 2KVA, ② 컴퓨터들을 랜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장비인 스위치, ③ ADSL망 사용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장비인 VPN, ④ LG광통신 연결 장비인 광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피고는 2012. 10.경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렉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렉장비 중 UPS 2KVA의 제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