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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5082 | 법인 | 2018-0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5082 (2018. 2.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차대변금액 및 잔액과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 장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20.부터 인천광역시 OOO 소재에서 OOO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표자 OOO이 2013.8.16. 취득한 충청남도 OOO 임야 3,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자산(토지)으로 하여 OOO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되는 계정으로 미지급금 OOO원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OOO원(등록면허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7.6.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신축 및 개발을 위해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2012.12.3.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전소유자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지급 등을 위해 주거래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OOO 명의로 대출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권고를 받아 2013년 1월 OOO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OOO은 2013.1.7. 청구법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해 OOO원을 송금하였다.

잔금지급일(2013.4.10.)에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으로 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어려워 2013.8.16. 대표자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은 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법인명의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면서 최초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고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세무사 사무실에 통보하지 않아 2013.4.10.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기장되었다. 2015년 6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를 수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OOO원을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 외에도 2013.2.8. OOO원을 법인에 입금하여 2013년 말 법인장부상 OOO원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소득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대표자의 자금원천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 중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이 OOO원에 달하여 충분한 자금원천이 있었음이 입증된다.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여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년 토지매입 및 개발을 하려 하였고 그 비용을 생각하면 유동자금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OOO원을 입금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가 취득한 토지가 청구법인의 토지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처분 검토대상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이에 처분청 법인납세과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토지가 2013.4.10. 청구법인의 토지 OOO원으로 가공계상 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계정으로 미지급금 OOO원이 가공계상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등록세OOO 등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지급해야할 부채(가수금)를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3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총계정원장 및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 OOO원,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으로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순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대표자의 2012년 소득내역OOO으로 미루어 상기 금액을 법인에 입금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입금액에 대한 명확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금 총계정원장과 금융거래내역에서는 대표자가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구입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및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대표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OOO원을 매출 과다로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반환하면서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대표자와 청구법인 간의 실질 채무관계 및 금액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부채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대표자에게 한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됨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2009.2.20.부터 OOO 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OOO 명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토지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이 가공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1~2015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음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2.12.3.)를 보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자산(토지)으로 계상한 후 2015사업연도에 오류수정분개로 감액한 토지 계정별원장과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 대출받은 내역(가계일반자금대출)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총계정원장 차변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및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는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1.~2013.12.31. 기간 법인통장 입출금내역(계좌번호 : OOO, 조회기간 : 2013.1.1.~2013.12.31.)을 보면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며 세부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해 OOO원을 송금하였고 법인명의로 계상된 것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 수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1월~2013년 12월 기간 동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총계정원장 차변금액은 OOO원, 대변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1.~2013.12.31. 기간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장부와 금융거래내역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 등 장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