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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19구단7012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8.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11. 8. 17:39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시 강남구 C 부근에서 후행 차량에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 우 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 6.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MRI 상 요추 부에는 추간판 탈출 소견 없어 요추 간판장애 불승인, 경추 부는 다발성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경추 간판장애 불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경부 및 요추 부, 골반 부 염좌 및 긴장은 인정함.” 이라는 자 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9. 7. 17. 원고의 신청 상병 중 ‘ 우 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이하 ‘ 이 사건 각 상병’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위 요양 불승인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