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8.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11. 8. 17:39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시 강남구 C 부근에서 후행 차량에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 우 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 6.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MRI 상 요추 부에는 추간판 탈출 소견 없어 요추 간판장애 불승인, 경추 부는 다발성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경추 간판장애 불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경부 및 요추 부, 골반 부 염좌 및 긴장은 인정함.” 이라는 자 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9. 7. 17. 원고의 신청 상병 중 ‘ 우 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이하 ‘ 이 사건 각 상병’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위 요양 불승인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