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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6. 4.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18. 9. 20.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31. 0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H에 대한 음주측정 후 훈방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H 아는 형인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참견을 하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주정차금지표지판을 발로 차고, 피해자인 경위 G에게 “경찰 씹쌔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씨발 좆같네, 저팔계 새끼가 깝치네, 어린 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위 J에게 “늙은 경찰관이 지랄하네, 늙은 놈아”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경위 J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위 J, 순경 I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주정차금지표지판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J, 경위 G, 순경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는 과정에서 체포하지 못하게 위 경찰관들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으로 수회 밀치고,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경 K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인 경위 J, 순경 I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