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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93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LPG를 판매하고 지급 받은 현금 중 매월 80만 원을 ‘ 사장님 섭외 비’ 항목으로 지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등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공비의 성격,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 불법 영득의사, 횡령행위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