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47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8. 7.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8. 7.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