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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47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8. 7.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