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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형적인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80 내지 90대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고도 그 영업을 재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게임 장을 영업한 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약혼녀 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