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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7구합7641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아래 표 ‘양도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되었다.

양도 부동산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단위 : 천 원) 소재지 면적(㎡) 지목 등 1 파주시 B 5,712 전 1996. 5. 20. 1998. 9. 9. 67,401 (기준시가) 2 서울 양천구 C동 D 132.9 대 1998. 9. 17. 1999. 4. 10. 719,997 (실지거래가액) E 119.1 F 119.1 위 각 토지 지상 1,063.62 건물 포천시 G 161 대 1997. 6. 20. 1999. 6. 7. 2,126 (기준시가) 안성시 H 7,349 임야 1997. 5. 28. 1999. 6. 15. 69,228 (기준시가) 파주시 I 5,537 답 1996. 8. 7. 1999. 6. 25. 265,777 (기준시가)

나. 위 가.

항 기재 표 순번 1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지일을 2000. 1. 4., 납부기한을 2000. 1. 31.까지로 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2,870원(이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작성되었다. 다.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2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지일을 2000. 4. 10., 납기를 2000. 4. 30.까지로 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30,660원(이하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하고,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0. 3. 9.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 기해 확정 전 보전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0.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의 체납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