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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235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에서 김치냉장고를 1,269,000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자신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소개하는 자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특정 금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는데, 약식기소를 위하여 전화상으로 조사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지시대로 ‘팀뷰어 퀵서포트(Qㆍ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직후 임의로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각 은행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로 아래와 같이 금원들이 각각 이체되었다.

피해자(원고) 피해일시 피해액 계좌 이체계좌 벌집계좌 입금액 A 2019. 6. 18. 60,000,000 국민은행계좌(H) I(농협) 59,500,000 B 2019. 6.11 28,000,000 농협은행계좌(J) K(신한) 28,000,000 C 2019. 6. 24. 30,000,000 농협은행계좌(L) M(농협) 27,000,000 D 2019. 6. 18. 17,189,575 KB국민은행계좌(N) O(농협) 16,889,575 E 2019. 6. 13. 34,000,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P) Q(신한) 34,000,000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닥거래소의 계좌인 피고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이른바, ‘벌집계좌’)에 위 표와 같이 금전을 이체한 다음 피고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로 환전 및 출금하여 은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로 이체된 범죄피해금액 중 피고의 우체국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에 대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원고 A은 12,746,559원, 원고 B은 5,998,381원, 원고 C은 5,784,153원, 원고 D은 3,618,218원, 원고 E는 7,283,748원을 각각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