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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5 2016고단12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2002. 2. 10 결혼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2509동 1203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작은방에 들어와 과거 부부 싸움 했던 것에 대해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