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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합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3. 2. 28.까지 서울 종로구 C, 407호에서 악세사리 및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D’ 이라는 유령 사업체를 만든 다음, ‘D’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 장,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에 있는 종로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2,545,212,78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종로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6,481,291,8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