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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9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자신의 오빠와 친구 D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갔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손가방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