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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99743

구상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5,144,2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4.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는 대구 수성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2012. 10. 9.경 피고 A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0. 9.부터 2017. 10. 9.까지, 피보험자 피고 A으로 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이 사건 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피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9. 7. 28. F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7. 28.부터 2014. 7. 28.까지, 피보험자 F, 보험목적물 대구 수성구 H 1층 대박집 건물, 집기, 동산, 시설, 재물기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이 2014. 2. 5. 저녁 퇴근한 이 사건 점포에서 2014. 2. 6. 04:52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점포가 전소되었고, 인접한 이 사건 피해 점포의 일부 및 그곳에 있던 에어컨, 테이블, 로스트 기타 비품 일부가 화염과 그을음 등으로 훼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사정하여 2014. 4. 21. 피고 B와 피고 C에게 건물보험금 2,414,903원, F에게 집기비품 기타 손해에 따른 보험금 55,144,249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수성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 연결배선으로 추정하고, 화재원인은 주방 천장의 형광등 연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고 그 아랫부분에 소락된 형광등과 연결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