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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2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담당한 전화유인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편취규모, 전과관계(초범)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년 6월~3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의 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