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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동 관련 거래의 실제 행위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732 | 부가 | 2010-03-18

[사건번호]

조심2009중3732 (2010.03.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이므로 재산을 가압류한 것이라고 기재된 점 등으로 판단하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09중38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OO에서 2006.7.1.부터 OOOOOOO(306-02-96505, 개인사업자)이라는 상호로 폐자원(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4.19. 동일장소에 (주)OOOOOOO{산업폐기물 처리업, 대표이사 조OO(청구인의 처)}을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의 명의로 6,320,249,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하였고, 이 중 2,011,917,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 4,308,332,450원은 청구인의 매출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7.6.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8,25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 OOO OOOOO에서 2006.7.1.부터 OO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폐자원(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황OO은 OO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 바, 2008년 1월 청구인과 황OO은 OOOOOO 명의로 폐동(폐구리)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OOOOOO의 사무실을 OOO OOO OOO OOOOOO OOOO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세적은 이전하지 않음)하였고, 2008.4.11. 황OO이 직접 서인천세무서에 방문하여 OOOOOO의 업종에 도매 비철금속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2008.4.16.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2008.4.18.부터 2008.6.30까지 6,320,249,450원 상당액의 폐동을 공급하였다.

(2)2008.7.10. 황OO은 ‘허위계산서 수수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를 하였고, 동 신고서에서 자신은 폐기물처리업만 영위하였을 뿐 폐동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면서 청구인이 자신 몰래 OOOOOO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9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지시로 (주)OOOOOOO에 근무하는 이OO이 2008.7.5.까지 OOOOOO 명의로 폐동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폐동거래계좌의 입출금 업무 등을 보았으며, 청구인이 폐동을 거래한 사실과 OOOOOO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은 황OO과 수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대법원 사건진행 내역서 첨부)로서 2008.5.9. 황OO의 소개로 (주)OOOOOOO에 입사하였고, 황OO이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였는 바, 내연관계인 황OO 몰래 OOOOOO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3)또한, 황OO은 2008.7.1. OOOOO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08-******(이하 “폐동거래계좌”이라 한다)에서 3억원을 횡령하여 도주한 범죄자로서 처분청 공무원이 2008.8.26. 수원구치소로 방문한 OO세무서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정OO이 책임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 바, 본인의 범죄행위에 직접관련되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신뢰성이 없다.

(4)OOOOOO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폐자원 판매업체와 달리 하치장 이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OOOO OO은 60평으로 칸막이도 없이 1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황OO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 OOOOOO에 재임대한 사실이 없고, 전화(OOOOOOOOOOOOOO) 및 팩스(OOOOOOOOOOOO)는 OOOOOO과 청구인이 각각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이전하여 함께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OO빌딩은 순전히 청구인과 황OO이 폐동판매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다.

(5)황OO은 청구인이 폐동거래처 방문 때 항상 동행하였고, 폐동거래처 등 타인에게 청구인을 자신의 동업자이자 영업이사로 소개하였으며(명함사본 첨부), 청구인은 황OO에게 거래처로 이동하는 차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동거래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실공급자로 몰아가기 위해 거래처 조사 등을 하면서 유도질문을 통해 황OO은 폐동거래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6)일반적으로 법인인감도장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무데나 함부로 두는 경우가 없는 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황OO 몰래 OOO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2008.4.16.부터 2008.7.1.까지 폐동거래기간 내내 세금계산서와 폐동거래통장에 OOOOOO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은 황OO이 폐동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OOO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7)처분청은 OOOOOO이 (주)OOOO(OO OOOOOOO OO)에 매출한 2,011,917,000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결정하면서도, OOOO가 OOOOOO과의 폐동거래과정에서 황OO에게 지급한 선급금 3억원을 OOOOOO이나 황OO에게 회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이 OOOOOO의 명의를 도용한 증거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OOOO에서는 OOOOOO과 황OO이 보유한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황OO이 처음부터 OOOO 대표 오OO에게 폐동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한 것이다.

(8)청구인이 OOOOOO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도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과 OOOOOO이 서로 별개의 장소에서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이고,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9)일반적으로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자가 청구를 구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황OO이 폐동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0)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OOOOOO 황OO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황OO이 직접 폐동판매업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점(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황OO이 자신이 개설한 폐동거래통장에서 3억원을 인출하는 등 직접 폐동거래자금을 관리한 점, 청구인과 함께 폐동거래처에 수시로 방문한 점, 황OO의 내연녀가 경리로 근무하면서 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황OO 몰래 OOOOOO 명의를 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2008.7.10. 황OO은 “허위계산서수수신고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OOOOOO 명의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추후 황OO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1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OOOOOO 명의를 이용하여 9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OOOOOO을 공급자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주)OOOO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3.25. 공급가액 1억80만원, 2008.04.17. 공급가액 4,074만원 합계 1억4,154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황OO은 OOOOOO 명의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신한은행 폐동거래계좌 입출금, 청구인과 동업, 계근표 서명, 폐동 운송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진행 중에 OOOOOO 명의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이OO은 2차례의 진술에서 황OO의 소개로 2008.5.9.부터 2008.7.5.까지 (주)OOOOOOO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로 OOOOOO의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폐동거래계좌 입출금 업무 등을 보았으며, 황OO은 이OO이 내역을 알려주기 전까지 폐동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었고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OO이 OOOOO(주)를 공급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근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5) OOOOOO의 매출처 및 매입처 확인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폐동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매출처 리OO(O)는 거액(722,534천원)의 거래임에도 상대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나) 매출처인 OOOOOO 지OO은 황OO의 소개에 의한 청구인과의 거래 및 입금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매출처인 (주)OOOO OOO은 황OO의 소개로 청구인과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OOOOOO 명의의 거래를 제의하여 황OO과 만난 적은 있으나 거래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고, 청구인 및 황OO와 거래를 하였고 송금 또한 청구인이 요구한 OOOOOO 계좌에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주)OOOO이 납품받았다는 계근표상 운송차량 OOOOOOO은 청구인 배우자인 조OO 명의 차량으로 확인된다.

(라) 매출처 OO김OO는 청구인과 거래여부를 연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매출처인 (주)OOOO 영업전무 박OO 및 영업이사 정OO는 청구인 및 황OO에게 폐동 구매의뢰를 하였고 청구인이 황OO, 황OO와 동업을 한다고 하여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 또한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황OO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 물품의 구매 및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대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바) 매출처인 (주)OOOO OOO O OOO, (O)OOOO OOO도 황OO과 거래와 관련하여 대화나 연락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OOOO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사) 매출처인 OOOO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2008카단51106, 수원지법 안산지원) 신청이유에서 “채무자(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사업자명의를 빌려 폐구리를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을 하는 자이고 OOOOOO은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입니다”라고 하였고 “OOOOOO 대표자가 돈을 가지고 달아난 것은 채무자(청구인)가 OOOOOO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차용하여 사용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아) 매입처 OOOOO(주)는 ’09.1.29.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대전지검에 고발된 법인으로, OOOOO(주)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지시로 이OO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매입처 OOOOO(주) 대표 박OO는 거액의 거래임에도 상대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차) OOOOOO의 폐동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정OO에의하여 OOOOO(주)에 계좌이체한 후 같은 날 신한은행 OOOO 지점 등에서 정OO가 거액(수천만원~수억원)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당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인출한 돈과 통장을 되돌려 준다고 허위의 확인을 하고, 2008.12.19. 진술시에는 OOOOOO의 입출금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OO(주)의 입출금은 청구인 및 박OO 등의 부탁에 의하여 대행해 주었으며, 황OO으로 부터는 거액의 거래임에도 청구외법인 및 OOOOO(주)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다.

(카)매출처를 청구인에게 소개하고 동업한다는 황OO는 OOOOOO과 관련없이 청구인과 매출과 관련한 일을 하였고 황OO과는 업무(단가, 매입, 매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필요를 못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이 황OO 및 이OO의 일관된 진술 및 확인, 매입·매출처 관계인의 확인, 황OO O OOO의 진술, 계근표상의 운송 차량번호, 타인(배우자) 차량으로 운송을 하고도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폐동거래계좌에서 황OO의 폐기물 관련 입출금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제너시스 승용차 구입에 따른 리스료 지급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이 OOOOOO을 동업하였고 이익금을 황OO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청구서에서 직원으로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OOOOOOO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부터 자료상으로 고발(2009.2.23)된 (주)OOOOO(OOOOOOOOO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2008년 2기 예정 2,124,674천원)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주)OOOOOOO과 (주)OOOOO 입·출금도 동일 인물인 정OO가 대행하는 등, 청구인은 OOOOOO의 폐동관련 매출·매입의 실제사업자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OOOOOO 명의의 폐동 관련 매입·매출거래의 실제 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황OO이 2008.7.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허위계산서 수수신고서’를 보면, 황OO은 산업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등을 하는 OOOOOO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급료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OOOOOOO의 이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1억8,000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OOOOOO명의로 발행하여 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 1,800만원을 대여하겠다고 제의하여 OOOOOO 명의로 1억8,000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황OO을 안심시켜가면서 OOOOOO명의로 2008년 4월 중순경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9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황OO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OO으로부터 2008년 6월말경 동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의 폐동관련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

(3)청구인은 OOOOOO의 직원으로서 폐동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O에서 2006.7.1.부터 OOOOOOO이라는 상호로 폐자원(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4.19. 동일장소에 (주)OOOOOOO{산업폐기물 처리업, 대표이사 조OO(청구인의 처)}을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OOOO 및 (주)OO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O)

(다)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사본을 보면, 황OO은 OOOOOO의 대표로, 청구인은 OOOOOO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의 취급품목은 비철, 고철, 산업폐기물 처리 수집·운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OO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이사 등으로 등재된 바 없고, 청구인과 황OO의 동업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황OO은 2008.4.11. OOOOOO의 업종에 도·소매 비철금속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4.1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황OO 및 이OO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간통죄로 고소(OOOOOOOOOO)되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처분청은 OOOOOO의 대표이사 황OO 몰래 청구인이 폐동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실제 폐동을 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전말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2008.9.25., 2008.11.24., 2008.12.12. 및 2009.1.15.자 황OO과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 및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과 동업한 사실은 없고, 2008년 3월경 OOOO OO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으며, 임대료는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황OO은 자금이 없어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다.

2)2008년 4월 초순 황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OOOOOO 명의로 공급가액 1억8,000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 해당 부가가치세액 1,8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3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령하고 2008.3.25. 공급가액 1억80만원, 2008.4.17. 공급가액 4,074만원 합계 1억4,154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OOOOOO 명의로 수수된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황OO 몰래 한 것이다.

3)2008.6.20. 경 청구인의 돈 씀씀이가 많아지고 차도 고급차로 바꾸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황OO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던 중 청구인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서 받아 올려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OOOOOO 명의로 발행 및 수취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다고 하여 그 때서야 그 규모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었고, 거래처 등을 확인해 본 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폐동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를 하게 된 것이다.

4)폐동거래계좌(OOOO OOOOOOOOOOOOOO)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황OO과 청구인이 함께 은행으로 가서 개설하여 준 것이고, 도장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청구인의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다.

5)황OO은 청구인에게 OOOOOO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나, 폐동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이OO은 황OO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교부 등 업무를 하였고, 황OO은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

(나)2008.10.7. 및 2008.12.12.자 이OO과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황OO의 소개로 2008.5.9.부터 2008.7.5.까지 (주)OOOOOOO에서 근무하였고, 월 130만원씩 5개월분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지시로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폐동거래계좌의 입출금과 기타 잡무를 하였다.

2)2008년 5월경 황OO에게 청구인이 왜 OOO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느냐고 물었고, 황OO은 청구인이 세금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3) 폐동거래계좌의 통장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도장도 청구인의 노트북 가방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었다.

4) OOOOOO의 매출액 중 폐동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황OO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OOOO가 2008.7.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채권자는 OOOO이고,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금액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OOOOOO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구리재료를 수입 또는 폐구리를 재생산하여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OOOO가 평소에 거래하던대로 2008.7.1. 청구인에게 구리의 구입을 주문하고 선대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구리가 입고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OOOOOO이 부도를 내고 대표가 3억원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청구인이 OOOOOO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차용하여 사용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OOOO는 청구인을 찾아가 백지에다 자필로 2008.7.1.자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몇일 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을 받았다.

(라)2008.12.19.자 정OO와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정OO는 청구인과 일을 하지는 않았고, 신한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돈 찾는 일을 도와주었고, 돈을 찾아주고 1회에 20만원정도를 받았으며, 보통 한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

2)폐동거래계좌는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아는 은행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정OO가 잘 알고 있는 신한은행 OOOOO을 소개시켜 주었고, 청구인 및 황OO과 함께 OO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

3)청구인이 정OO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한 이유는 본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OO는 폐동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 등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2008.12.23.자 황OO와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황OO는 황OO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얼마간의 돈을 주고 OOOOOO의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

2)황OO는 청구인과 황OO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고 생각했다.

3)황OO는 OOOOOO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물건의 판매를 부탁하여 청구인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고, kg당 20원에서 30원 정도 대가를 받았으며, 황OO과는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다.

(바)2009.1.6. 및 2009.1.20.자 청구인과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황OO 및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빌리게 되었고,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2008년 3월경 황OO이 동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그 후 황OO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으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OOO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2,000여만원을 황OO에게 주었다.

3)(주)OOOO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OOOOOOO) 등록이 있어 조OO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4)청구인이 이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동업을 하였고, 한달에 평균 300만원을 받았으나 계약서 등 근거는 없다.

5)폐동과 관련한 OOOOOO의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에서 황OO 및 이OO이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발행한 적도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처 접촉 및 거래조건의 협상을 전담하였고, 그때 그때 황OO에게 보고하였다.

6)매입·매출처는 황OO 및 청구인이 황OO에게 소개하였고, 서로 왕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매출처에서 전화 등으로 황OO 및 청구인에게 주로 연락하여 물건의 구입을 의뢰하고, 청구인은 물건의 납품을 위한 구입을 거래처에 의뢰하였으며, 매출 및 매입단가는 황OO가 청구인에게 연락하고 청구인은 거래가격을 확인하여 황OO에게 이야기 한 후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거래를 하였다.

7)청구인은 폐동거래계좌 개설시 함께 가지 않아 잘 모르고, 동 계좌는 황OO 및 이OO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초창기 몇 번 입출금한 적이 있다.

8) 기타 청구인은 거래처, 황OO 및 이OO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5)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OOO 명의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예정기간 중 30억2,3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2억6,7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O 명의로 6억9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황OO과 폐동 관련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대표이사인 황OO이 청구인의 허위계산서 수수사실을 제보하여 OOOOOO을 조사하게 되었고, 황OO,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OO, 청구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정OOOOOO 및 매입·매출 거래처가 황OO은 OOOOOO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빌려주었으며, 폐동 관련 매출·매입거래는 실제로 청구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OOOO의 거래처인 OOOO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OO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구리재료를 수입 또는 폐구리를 재생산하여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이고, OOOOOO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차용하여 사업을 한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이익금을 황OO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OOOOOOO 및 OOOOOOO 명의로 OOOOOO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