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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40379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 201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증제657호로 공탁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유가증권(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배정받은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D은 2015. 6. 19.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은 증권거래법상 1년간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이었고, D은 2015. 9. 3.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주식을 보호예수 하였는데 보호예수 명의인은 ‘원고’로 특정되어 있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주식의 의무보호예수는 2016. 9. 3. 해제되었고, D은 2016. 9. 5.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D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를 교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0. 11.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6증제657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 자백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C 이 사건 주식은 D이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원고를 인수자로 하는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그 인수자금 10억 원이 필요하였다.

피고 C는 2015. 8. 20. 원고와 사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