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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0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인 피해자 E에게 “대금과 운송료를 주면 엑센트 승용차, 엑티언스포츠 승용차 각 1대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1,4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하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2012. 3. 7. 자동차매매계약을 맺었다가 그 다음날 곧바로 그 계약이 취소되어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피해자에게 그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520만 원을 받은 사실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예금계좌내역 사본, 메모지 사본, 이메일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 25, 44쪽),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