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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5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다자간의 중개무역을 위해 홍콩에 설립한 외국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중국법인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원단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베트남 공장에 원단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받고, 2016. 2. 24.경 피고 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7. 12. 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주문의 상대방은 D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주문의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변론하였고, D의 이사는 피고뿐이므로 D가 주식회사라도 피고가 D 명의로 원단 거래를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분쟁의 1회적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주문의 상대방은 피고로 본다.

에게 원단 116,206야드, 미화 273,084.10달러(미화 2.35달러/야드) 상당을 주문(주문번호 K)하였다가, 2016. 4. 22.경 원단 170,412야드, 미화 418,413.72달러(미화 2.4 또는 2.46달러/야드) 상당으로 주문을 변경하였고, 2016. 5. 13.경 원단 5,550야드, 미화 14,430달러(미화 2.60달러/야드) 상당을 추가 주문[주문번호 L, 출발예정일(ETD) 2016. 6. 7.]하였다.

다. 피고는 E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중국법인 H유한공사(H, 이하 ‘H’라 한다)와 수출화물운송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9.부터 2016. 6. 8.까지 H의 선박을 이용하여 F의 베트남공장에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납품한 원단의 수량과 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순번 송장작성일 수량(야드) 금액(미화) 1 2016-05-08 26,262.90 64,606.73 2 2016-05-11 17,649.62 42,359.09 3 2016-05-11 956.00 2,485.60 4 2016-05-13 15,636.30 40,410.42 5 2016-05-18 18,7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