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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7 2013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산골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2.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