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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나2034125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D는 2003. 2. 17. 이래 ①파주시 N 목장용지 12,446㎡, ②O 임야 13,592㎡, ③P 임야 655㎡, ④Q 임야 209㎡(총 26,902㎡, 그 후 ①토지의 지번은 G으로 변경되고,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②토지의 지번은 F로 변경되고,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총 7필지로 분할되었으며, ③토지의 지번은 E으로 변경되고,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④토지의 지번은 H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위와 같은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측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D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측’이라 한다). 나.

1) 피고는 I과 함께 2015. 7. 6. 파주시 C 대 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뒤 2015. 8. 18. I과 함께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4. ‘2015.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중 일부(1/6 지분)에 관하여 2016. 9. 20. ‘2016. 8. 26.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확정판결(2016가단3685)’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위 1/6 지분에 관하여 2017. 2. 15. ‘2017.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으로부터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I이 1/2 지분, 피고가 1/3 지분, R이 1/6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측 토지는 왕복 2차선 지방도로인 파주시 K로부터 약 7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K에서 원고측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의 초입 부분에 위치한다.

원고측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고측 토지로부터 파주시 K까지 이어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