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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5고단14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B 동 1017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8,845,2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 결정하였다.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709,1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49,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2015 고단 1487 사건 증거기록, 이하 같다.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