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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고단7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8:57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벌말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9.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8352』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인천 서구 F빌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