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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6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0. 17.부터 1997.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7가단11039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