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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140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2. 9.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