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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노27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과 F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한 것일 뿐, 화해를 알선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익을 받고 A과 F 사이의 중재 또는 민사상 화해를 주선하였다고

본 변호 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위 3억 3,000만 원 대신 피해자에게 다른 부동산을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대물 변제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4. 5. 경 F과 K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F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 이전을 하여 주었으나, K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 받지 못해 피고인 A에게 손해배상의 요구를 하고, K은 자신의 부동산에 가처분이 설정된 것을 이유로 피고인 A을 형사고 소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 A과 F 사이에 위 교환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상 분쟁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위 교환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 문제 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 받은 후 피고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