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0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같은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동대문구 숭인동,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좋은 물건이 있다.
매입하여 전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계약금 3천만 원만 내면 잔금을 내지 않아도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 보장 할 테니 수익을 5대 5로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개발 촉진지구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입이 없고 사무실의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 1천만 원, 2009. 11. 3. 1천만 원, 2009. 11. 5. 1천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
달라.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사무실의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4.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9. 위 ‘D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