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63』-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판촉물 판매 목적으로 2012. 10. 24. 경 D㈜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2013년 초경 위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의 스포츠 토토 업자들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양도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C은 2014. 10. 경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10. 15.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 회사 G의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G’, 본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I 호’, 출 좌 1좌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10,000,000원’, 목적 ‘ 휴대 폰 주변기기 및 관련 액세서리 도 소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