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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40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