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작업 지시 아래 피해자가 대문 위의 슬래브 철거 작업 중 4~5m 아래로 떨어져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주택 소유주의 아들인 E는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등에게 대문 철거를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상당기간 공사현장인부로 같이 일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대문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6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폐기물처리비용과 식대비 등으로 책정된 2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만 철거작업에 참여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 4명의 인건비로서 균등하게 1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간단한 도구만 갖고 철거작업을 하던 도중 원심 판시 대문 위의 슬래브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위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원심 판시와 같은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철거작업의 수주 경위, 작업 기간과 내용, 공사금액과 그 배분액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엄격한 지시ㆍ감독이나 보호의무가 기대 또는 요구되는 통상의 고용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위 철거작업을 발주한 집주인을 제쳐놓은 채 단순 철거작업의 현장책임자에 불과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