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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9. 25.부터 2012. 6. 1.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5.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0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524,27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근로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