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인천지방법원 접수...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12. 29.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18056호로 주식회사 예인물류(이하 ‘예인물류’라 한다)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가 2015. 12.경 예인물류에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물품대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예인물류가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근저당권은 피고가 예인물류에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예인물류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예인물류에 철강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예인물류는 2016. 2.경 철강재 공급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해지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갈음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경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