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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9: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옆 도로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대리운전취소내역서 및 통화상세내역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