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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0:2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 5일 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