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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34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3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이 사건 1층 점포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말일 선불), 임대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북쪽 약 70평(이하 ‘이 사건 지하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2016. 1.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 선불),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2016. 1. 1.부터 60만 원으로, 2017. 7. 1.부터는 66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8년 연말 무렵 종료되었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2017. 8.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에서 2019. 1. 31.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1층 점포를 인도하고, 2019. 2. 1.부터 이 사건 1층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1층 점포의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점포를 인도하고, 2019. 2. 1.부터 이 사건 1층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차임 상당인 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9. 1. 31.까지의 연체 차임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