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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5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지하 1층 바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계속 몸을 밀착시켜 부딪히면서 “번호 찍어달라”고 말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영상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클럽에서 자신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움켜잡듯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CCTV 캡쳐 사진과 증인 F의 진술에 의하여 드러난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법정에까지 나와 증언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