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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강동지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까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이 방문수업을 전제로 한 체험수업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약 17명의 교사를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방문해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D에서 출간한 교재 등을 판매하고 위 교재와 관련하여 주로 방문수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방문수업이 어렵거나 학생측이 원하는 경우 방문수업과 다른 추가 제한이나 부가 조건이 없이 학생들을 이 사건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에 직접 오게 하여 수업을 받도록 한 점, ② 최초 피고인을 신고한 I이나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1, 2명의 학생들이 위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 4개인데, 피고인은 방문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장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D 강동지사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사무실 내 교실에서 초등학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