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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0354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 소득2013-0092

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

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3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10.24.

주문

1.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6. 7.부터 2012. 7.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에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한 것 외에, 같은 기간에 원고의 배우자인 CCC 명의로 메리츠증권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도 금융자산을 거래했다고 판단하고, 위 두 계좌에서 거래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그 중 순번 1 내지 6의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에 대해 원고가 2013. 9.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CCC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리츠증권의 주식담보대출에는 1인 대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CCC 명의로 주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하기 시작한 2002년에는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CCC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폐지된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나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이 달라지게 된 것은 CCC 명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이 실행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그 결과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1) 원고가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CCC 명의의 계좌로 금 융자산을 거래한 것은,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회피나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금융기관의 지급명세서와 대조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데 CC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금융자산 등의 자금 원천에 대해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나이나 직업, 원고가 거래한 금융자산의 규모 등(갑 제3, 11, 12호증)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그 금융자산을 CCC 명의로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의 적용이나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에서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 행위는, 배우자인 CCC 명의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그에 따라 CCC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뿐, 그 외 이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만으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과세관청이 그 실질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5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국세를 포탈한 경우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제1호)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과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비추어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 앞선 법리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제한한 것과,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에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이와취지를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우자인 CCC 명의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배우자가 각각 귀속연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의 다음 날부터이므로, 귀속연도 2003년의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04. 6. 1.부터 5년이 지난 2009. 5. 30.이고, 같은 방법으로 귀속연도 2007년의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3. 5.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 7. 8.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