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6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행한 서울 중구 E 소재 F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2018.10.16.부터 2018.11.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11월 임금 2,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9. 근로자 G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