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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1대법원 1968. 6. 20. 선고 68도449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폭행·사기·위증][집16(2)형,031]

판시사항

가. 사망일자 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의 적법 여부

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설시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하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인정이 있다는 사유를 가지고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피 고 인

피고인 3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무근 외 1인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한홍섭, 이두화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제1심과 원심에서 산입한 미결구금일수를 공제한 잔여형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각기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한홍섭 및 이두화 양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두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 폭행, 사기, 위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이 두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과 같이 원심까지 징역 10월 또는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살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두 피고인들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중 제1심과 원심에서 산입한 미결구금일수를 공제한 잔여형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각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인 3, 4, 5등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의 사망일자가 1944.1.10.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1943.1.10.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공소외인의 사망일자를 1943.1.1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민사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때에 공소외인의 사망일자를 1943.1.10.이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논지는 항소심이 공소외인의 사망일자를 1943.1.10.로 단정한 것이 잘못인양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필경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논지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논지는 항소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논지가 말하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1955.9.27. 선고 1954형상152 판결 ; 1955.7.8. 선고 1955형상19 판결 ; 1955.8.5. 선고 1955형상19 판결 ; 1955.8.5. 선고 1955형상142 판결 ; 1955.8.30. 선고 1955형상172 판결 ; 1955.9.27. 선고 1955형상226 판결 ; 1956.7.6. 선고 1956형상100 판결 ; 1957.10.11.선고 1957형상259 판결 등 참조).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도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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