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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110

지시명령위반 | 2002-05-08

본문

피의자 호송 중 도주 및 총기 오발(감봉1월→견책)

사 건 : 2002-11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2월 7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4. 13.부터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2. 1. 19. 13:00~15:00간 도보순찰근무를 지정 받고 ○○동 소재 보훈원 앞 노상에서 경장 최 모 등과 함께 교통위반사범 단속근무 중 같은 날 14:20경 무면허 운전하던 이 모를 마약류 사범으로 긴급체포하였으면서도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 경찰서에 도착하여 교통사고 조사계에 인계코자 할 때 위 이 모가 뒤따라 온 처와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밀치고 도주하므로 함께 간 경장 최 모와 경장 노 모가 뒤따라 쫓아가고 그 뒤에 소청인이 뒤쫓아 가면서 권총을 뽑아들고 정지명령을 하면서 추격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총기가 오발되어 수배자의 인중에 맞아 상해를 입히므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같은 날 19:00경 총기사고와 관련 격려 방문한 방범계장 경감 정 모와 파출소 예비차량 운영문제로 대화도중 계장이 “이 새끼”라고 하자 “벌레 같은 놈”이라고 대응, 말다툼하는 등 상관의 지시에 대항하였고, 2002. 1. 20. 09:10경 ○○파출소내에서 순경 이 모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동인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하나, 다만, 위 수배자의 가족들이 있어 인정상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도주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오발사고가 난 점, 주무계장에게 대항한 것은 격려 방문시 총기사고와 무관한 질문을 하여 우발적으로 반발하여 발생하였던 점, 같은 파출소 직원의 뺨을 때린 것은 사무실내 금연하라는 소장의 뜻에 따르지 않아 훈계차원에서 뺨을 1회 때린 점, 20년 이상 근속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를 인정하면서, 다만 수배자의 가족들이 있어 인정상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총기사용은 오발이었고, 방범계장에게는 우발적으로 반발하였으며, 훈계차원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62조제1호는 피의자 호송시 가족등이 접근·혼란케 하여 피의자를 도주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을 동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의자의 처 등이 따라오도록 방치하였던 점, 같은 규칙 제50조는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찰차내에서 수배사실을 고지하였을 때는 가족들이 없었음에도, 마약류 사범으로 수배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경찰서로 호송중 수갑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조치 소홀로 피의자를 도주케 하였고 재검거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방범계장에게 대항한 사실 및 하급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소청인이 소청심사회의에서도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1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발생 당시 3명의 경찰관이 호송하고 있었으므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하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총기 오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재검거 하였던 점,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