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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7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C에게 갖는 대출금 채권 중 138,320,822원에 대하여 전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8296 양수금 지급명령을 발령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8. 2.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로, 청주시 상당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가 위 2017차전18296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소외인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을 채무자, 카드회사 5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인의 카드매출대금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2361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1. 4.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2018. 1. 31.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원고는 2018타채5133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2. 21.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4,409,561원을 추심하여 신고를 완료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소외인이 영업하던 음식점에서 2018. 1. 15. ‘E’를 개업하였으며, 소외인은 2018. 2. 1.경 ‘F’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당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소외인의 동업자로서 오랜 기간 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소외인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의도적으로 소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소외인과 공모하여 ‘F’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2018. 1. 15.부터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