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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1009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신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동두천시 B 등 4필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16. 9. 2.까지 아래와 같은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다.

보완서류(이하 ‘이 사건 보완서류’라 한다)

가. 허가지 내 경계 표식 실시

나. 해당 임지의 임목 축적 조사서

다. 해당 임지 내 존재하는 국방시설물 관련 협의 서류

라. 허가지 주변 주택지의 피해방지 계획서

마. 허가지의 경사분석도 관련 저장매체(CD, USB) 수치지형도에 허가지 라인 표시

바. 지상권 관련 사용인감계 날짜 누락

사. 구조물(L형 옹벽, 역L형 옹벽) 상세도(0.5m ~ 4.9m) 및 도로부지 횡단면도

아. 성토부 구배 검토(기준 1:1.5)

자.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지하 매설물 연결 동의서(C)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하 매설물 연결에 관한 동의서(이 사건 보완서류 자.) 보완을 요구한 동두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이므로 피고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82%에 해당하는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